안녕하세요 고시환율관련 공지입니다.
제품 무게에 상관없이
일반통관제품은 150불이하로
목록통관제품은 200불이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고시환율안내는 안해드려도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금번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인 소액면세로서 자가사용 물품의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의 상향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관련법규
(1) 개인소액면세 : 관세법 제94조 제4호 총 과세가격(CIF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이 한화 15만원 이하인 물품
(2) 목록통관(통관목록제출) :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
2. 세부 사항 정리
* 목록통관 기준금액
현행 :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불)
개정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불)
*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현행 :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개정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3. 시행시기
2015.12.01(화) 0시(적하목록/통관목록 제출기준)
4. 귀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상 상품 판매를 운송료를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MANIFEST 등 쉬핑사에 인계하시는 모든 DATA (인보이스, 통관 DATA 등)가 물품가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