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340  (필독) 제품명 등록 관련 긴급 공지입니다. (품명오류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3
  • 조회수 : 909

안녕하세요 제품등록 품명오류건관련 안내드립니다.


제품 등록시 아이템명등 제품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시지 않으실경우 세금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브랜드만 작성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이템명 만 작성하시는경우등 정확한 품명을 작성하시지 않으실경우 

보통 분기별로 세관에서 품명 오류건으로 과태료(64000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브랜드만 작성하셔서 나간건에 대해 세금청구되어서요.  이렇게 긴급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제품등록하실때 정확한 제품명 등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과 품명오류 적용 기준

   - 숫자, 알파벳, 한글 (예시: 0, 1, 11, AA, CCC)

   - 특수문자(예시: !, @, $) 

   - 수하인명, 주소, 사이트 주소, 용량, 가격 기재

   - 품명을 유추할 없는 오타, 약어

     (예시: Len Lens, HTA HTA, Ltr Crt Letter of Certificate)

   - HS 2단위 초과하는 품명 변경 (예시: Garments(62) Bottle(39.70)

   - 형용사만 기재 (예시: Perishable, Dangerous, Not restricted)

   - 관리대상화물 이상해제와는 무관(이상해제 되었다고 품명 이상 없는 것은 아님)